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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남서는 지난 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김용호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비롯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씨는 경찰의 동행 요구에 신속히 응했으나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수시간 가량 경찰과 자택에서 대치했다.
이후 경찰이 자택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진입해 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기자는 이날 오후 7시 46분, 강 변호사는 7시 59분에 각각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경찰은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해 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