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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은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다가 매립되기만 하면 언제든 관할권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매립사업에 협조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시장은 8일 당진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사건과 관련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이계양,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 김종식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시장은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다가 매립되기만 하면 언제든 관할권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매립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 명기되어 있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조속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당진시의 어업구역 확장 등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소송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당진시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을 것”을 약속한 뒤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낸 평택·당진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평택시와 당진시간 갈등은 1997년 평당항 서부두 제방(3만 7000여㎡)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진시는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 2000여㎡가 매립되자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가 평택과는 붙어 있지만 당진에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논리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경계분쟁은 다시 격화했다.
2009년 해상 경계 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2015년 행자부는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5년 만인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날 5년 8개월 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