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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해용(53·19기)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는 8일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유 변호사의 재판에 임 전 차장을 첫 증인으로 불렀다.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의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난 5월 30일 이후 39일 만이다.
임 전 차장과 유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 특허등록무효 소송이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니 ‘챙겨봐 달라’는 청와대 요청사항을 전달받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의 증언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당사자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걸 우려한다는 내용을 청와대 곽병훈 법무비서관에게서 전해 듣고 이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전달했느냐’는 검찰 물음에 “제 형사사건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유죄판결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곽 전 비서관이 VIP(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전달한 사항을 법무비서관을 통해 전달한 게 맞는지’ 등의 연이은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일부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을 피했다.
오히려 임 전 차장은 “마치 피고인신문 같은 증인신문이라 과연 적절한 신문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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