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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종로구는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관철동 일대 노상적치물 · 불법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관철동 일대는 상가 앞에 무분별하게 놓인 상품과 불법 간판 등으로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위해요소를 정비해 통행이 안전한 거리를 만들고자 집중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상가에서 배출하는 상품, 판매대 등 노상적치물과 불법으로 설치한 배너 간판을 정비한다. 정비 구간은 상가 주변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으로 관철동 보신각에서 YBM까지, 젊음의 거리 상가 밀집 지역 양측 등 약 400m 구간이다.
구는 영업주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비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정비 안내문을 배부하고, 즉시 정비가 가능한 장소는 영업주에게 정비를 요청하는 등 계도 활동을 한다. 계도 후에도 자진 정비하지 않은 적치물과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17~18일에 강제 수거하거나 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진열대 등은 채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