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정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최순실, 기치료 아주머니 등을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로 데려왔는지’, ‘누구의 지시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3인에게 보고를 했는지’, ‘최순실을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에 대한 국회의 물음에 “직무상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최순실을 몇 번이나 청와대로 데려왔는지’, ‘보안손님 출입 업무를 도맡아서 했는지’, ‘대통령의 비공식 업무는 무엇인지’ 등 이어지는 신문사항에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의상실 직원이 청와대로 들어온 적 있는지’(이정미 재판관), ‘최순실이 일주일에 몇 차례 청와대에 왔는지’(안창호 재판관)를 묻는 재판관의 질의에도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보다 못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과 가족의 형사책임 우려, 국가 기밀이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면 증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은 피하지 않았고, 불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 조리장이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했다’는 등 취지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 “조리장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인터뷰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에게서 받은 봉투를 의상실에 전달했다”며 “봉투를 만졌을 때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의상을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5일 증인으로 나온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그러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이 준 봉투를 받아서 의상실에 가져다준 것이 더 기밀 같다”며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은 기밀이고 돈 봉투 전달은 기밀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까지 했다.
이 행정관은 이어지는 질문에서 말이 꼬여서 헌재에서 거짓증언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최씨를 차에 태워서 청와대로 데려온 적 없다”고 했다가, 이후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는 문자를 보내 것으로 확인돼 차량 동승사실이 밝혀져 위증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데려온 적 있다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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