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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 청사 다산홀에서 관내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장 등이 참석해 ‘개정 형소법 대비 수사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절차와 수사기관의 역할 변화에 발맞춰 그동안 경찰이 준비한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변화된 수사환경이 일선 현장에서 국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 지휘관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를 통해 경기북부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절차 변화 △보완수사 및 재수사 관련 절차 △수사지연이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록 열람·등사 등 국민의 권리보장과 직결되는 주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개정된 제도가 실제 수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서장 등 수사 지휘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또 일선 경찰서와 경기북부경찰청 간 단계별 점검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보완하는 등 수사 지휘·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실종수사 체계 개선과 범죄피해자·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 대응 사항도 논의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변화된 수사절차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개정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절차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에서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지휘관의 책임있는 사건관리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