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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며 더 자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진행해보고 사정이 생기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지난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생계 문제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여러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관련 석명자료도 낸 바가 없다”며 “정당화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환장 송달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8월 12일과 19일에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거액의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자산관리 자회사인 천하동인 4호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 유지 진술도 이뤄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로비스트 김인섭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했다. 이를 통해 민간업자 정바울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해 정씨에게 1350억원대 이익을 안기고 공사에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전 실장의 정치적 경력을 과도하게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해 과도하게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진상을 이재명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최측근 실세로 여기면서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 내용을 기재했다”며 “공소제기는 무효가 되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327조 2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하고,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은 이 대통령 없이 진행한 두번째 속행 공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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