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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비명에 희소식…청년·신혼부부에 ‘저렴’ 전세 3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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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06.19 15:19:31

[새정부 추경안]
‘월 20만원’ 월세지원하는 저소득 청년, 2만7000명↑
가족돌봄청년 등에 돌봄서비스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지원 늘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세값 고공행진에 시름이 깊은 청년, 신혼부부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연내 공급하기로 해서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 의결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 확대 예산이 포함됐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임대 3000호를 제공한다. 올해 계획한 4만 5000호에서 4만 8000호로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 3208억원을 투입한다.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 늘린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 월세를 20만원씩, 24개월 지원해준다. 2년간 월세 48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대상은 13만명이지만 15만 7000명으로 수혜 대상이 늘어난다. 예산 572억원이 소요된다.

취약계층에 의료·돌봄도 강화한다. 43억원을 쏟아 고위험 산모의 응급 이송·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치료비를 지원한다.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구도 늘린다. 사고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픈 부모 등을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이 대상이다.

중위소득 75%보다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엔 생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을 현행 33만 1000가구에서 35만 8000가구로 늘린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은 1000건 확대한다. 개인회생과 파산 관련해 무료 소송대리,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개인회생 지원센터도 현행 8곳에서 2곳을 더 설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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