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 혹은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의결권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의결권 확보 또는 취소를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보내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모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경영권 지키기에 나선 고려아연은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위스컴퍼니웍스, 씨지트러스트, 제이스에스에스 등 4곳의 의결권 대리인을 선임했다. DB하이텍, KT&G, 금호석유화학, JB금융지주 등 굵직한 경영권 분쟁에 참전했던 머로우소달리코리아는 외국인 주주 대상 대리행사와 권유업무 및 자문을 진행하며, 국내 3사는 일반 개인 주주의 의결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맞서는 MBK파트너스는 조지슨(Georgeson), 리앤모어그룹, 케이디엠홀딩스 등 3곳을 기용했다. 영풍은 위 3곳에 비사이드코리아를 더한 4곳을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다. 비사이드코리아는 국내 최초 주주행동주의 플랫폼으로, 김광일 MBK 부회장이 지난 9일 주주서한을 공개한 플랫폼이기도 하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40.97%), 최윤범 회장 및 특수관계인(17.50%)과 최 회장 측 우호 지분(16.85%), 자사주(12.26%), 국민연금(4.51%), 기타주주(7.89%)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MBK·영풍 연합이 지분 경쟁에서 최 회장 측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기타주주의 표심 향방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