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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소문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한다”라며 “(직무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독교회복센터는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2차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발언은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90조 2항은 ‘내란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 대리인인 박성룡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꼭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도 언론을 통해 의사 전달을 하는 셈이 돼 내란 선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