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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상 선거법의 불법 선거운동은 타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선관위가)현수막의 불법 여부에 대해 ‘정치적 의견 개진이자 통상적 정당 활동 범주 내의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선관위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수사기관들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를 거쳐 법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고 마치 전지전능한 심판관처럼 이를 단죄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자신들 정권의 국기문란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계된 검사와 판사를 탄핵했다”며 “언론 장악을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하고 장관급 인사까지 총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하며 행정부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여기에 더해 이번 국회에서는 행정부의 민생 예산, 국가 미래 전략 예산을 다 잘라내고 단독 통과시켰다”며 “22대 개원과 동시에 국회법인 국회 관례를 무시한 사상 초유의 1당 독주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태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선관위는 (민주당의)위헌·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는 기관인가”라며 “헌법기관으로서 당장 민주당의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적시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하는 야당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여당 현수막은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당 의원이 불허 결정이 유효한지를 묻자 조치는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