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고 콘돔도"...'여중생 성매매' 에이즈 감염 40대, 또

박지혜 기자I 2024.11.06 11:24: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가 첫 재판에서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에이즈(HIV) 검사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올해 초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A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지니고 있는 약 성분을 추적해 에이즈 감염자임이 드러났고, A양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김 씨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지난달 15일 “(김 씨가)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팅 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김 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 씨가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지만, 여성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달 YTN 뉴스퀘어2PM에서 “에이즈 예방법에 전파 매개 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경찰이 잘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형량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동안 전과까지 참고돼 엄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후속 수사 상황을 보고 다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