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해당 사고의 유족이라고 밝힌 이모씨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
그러면서 “양형 기준은 음주 수치에 따라 형량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흡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검찰은 더 강력한 처벌을 구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 또한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했어야 하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고, 혹시나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오전 12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였던 포르쉐 운전자 A(50)씨가 시속 159㎞로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았다.
|
하지만 당시 경찰은 초동대처 미흡으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고 음주 측정이나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았고, 이는 사고 발생 2시간 뒤에나 이뤄졌다. 그 사이 A씨는 병원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마셨다.
2시간 뒤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위드마크(역추산 방식)를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조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재판에서 증거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성실의무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