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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임위는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가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선 도급 최저임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생산량(도급량)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업종부터 적용 여부를 심의하자고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대법이 해당 근로자를 인정한 것이지 업종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심의 자체를 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는 개별 노동자가 아닌 복수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심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심의부터는 도급 최저임금 적용여부가 매년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해 고시하는 데 대해 이의 없이 표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