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한 판결을 저격하는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라고 적은 뒤 윤 판사를 향해서는 “제정신이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윤 판사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담긴 보도 화면을 갈무리해 올리고 윤 판사의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길 바란다”고 적기도 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임 회장의 행위는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인 언급한 사건 피고인인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A씨 측 항소를 기각한 뒤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