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재석의원 7명 가운데 찬성 4명·반대 2명·기권 1명으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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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충남도의회가 수리·발의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내년 1월 18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형서(천안4)·전익현(서천1) 의원 등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의 효력이 내년까지 잠정 정지된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 앞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지에 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최종 폐지 여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전체 도의원 47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35명, 더불어민주당 12명으로 본회의에서도 폐지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