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는 ‘신속심의 지원’이라는 운영 목적과 직무 범위에 따라 허위조작콘텐츠 심의신청 건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 지원 업무까지만 담당한다.
이 절차는 △신속심의 신청 접수 현황이 위원 전원에게 투명하고 균등하게 제공되고, △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위원의 제의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직원들이 철저히 객관적·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신속심의 절차 시행을 계기로 신속심의 신청 건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접수된 신속심의 신청 건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