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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사연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작성됐지만 비공개 처리됐다. KMI는 지난해 11월 연구보고서를 경사연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사연이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보고서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국감에서 위 의원은 “해당 연구 결과가 방대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는 논거들이 망라돼 있다”라며 “그러나 보고서가 열람제한이 되며 실제 논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연구 내용이 일본 정부에 입수되는 경우 일본과의 협상 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외부 공개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책연구를 할 때 정부 방향, 외교문제 등을 고려해 (KMI로부터) 열람제한 요청이 왔을 때 그런 점을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사후적으로 보니 저희가 연구를 하면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못해도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공개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를 주관한 박수진 KMI 경영기획실장도 이날 증인으로 나왔다. 박 실장은 ‘열람 제한이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위 의원 질의에 “연구자로서 연구 결과가 정책화가 되는 부분을 소망하고 연구를 한다”라며 “연구 결과가 어떻게 정책화가 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질병청은 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는데, 의원실에 국감자료로 제출한 ‘비공개 연구용역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했다.
위 의원은 “질병청 보고서와 (KMI의 보고서) 두 가지를 전부 열람 제한을 걸어 실제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데 방해가 이뤄졌다”면서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오염수 관련 보고서 비공개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서 “보고서가 공개되면 외교 협상 전략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