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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은에 입행한 A씨는 작년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모두 지원했다. 하지만 필기 시험일이 겹치자 A씨는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신 치루게 했고, 본인은 한은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한 A씨는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엔 직접 응시해 합격했고, 한은 1차 실무면접과 2차 면접에도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 2차 면접전형엔 한은 채용 최종 합격에 따라 응시하지 않았다.
A씨의 부정 행각은 결국 꼬리가 잡혔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한은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이 파악됐고, 한은은 즉각 형사고소에 나섰다. 한은 관계자는 “대리 시험이 발생한 기관은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은은 A씨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