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네 살 딸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의 상태가 나빠지자 이날 오후 7시35분께 병원에 데려갔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아이의 몸이 야위고 몸 곳곳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사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가 딸이 밥을 달라고 하자 가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밥을 주지 않아 A씨의 딸은 시력이 상실되고 영양결핍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