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동생은 15일 경향신문을 통해 “(전 씨가 불법 촬영한 A씨의) 사진을 풀지 않을 테니 몇 분에 한 번씩 답장을 해달라고 해서 언니가 일주일간 밤을 샌 적도 있다고 한다. ‘내가 부를 때는 언제든지 와라’라는 식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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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A씨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 오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경찰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보호 조치가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범행 당시에는 스마트워치 등도 차고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 동생은 “언니가 경찰에 신고도 많이 했는데 (전 씨가) 풀려났나 보다. 그래서 (전 씨가) 언니한테 몇 번씩 보복을 했다”라며 “동기 사이였고, 교제는 하지 않았다. 언니는 (전 씨가) 싫어서 ‘그냥 동기로만 지내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지난해 10월 전 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 동생은 직장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한 상황도 지적했다.
동생은 “직원들이 (피해자가) 우리 언니인 줄 모르고 ‘그 사람(전 씨)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누가 신고했을까’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때 직원들이 언니를 한 번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이슈화됐으면 좋겠다. 공사뿐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A씨의 큰아버지도 연합뉴스를 통해 “취약시간대에는 (역무원들을) 2인 1조로 근무시키는 거 필요하다”며 “매뉴얼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족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보복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