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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부산 해운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무효화한 1심 선고에 불복, 부산교육청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해운대고가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불공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편향된 교육이념으로 재지정 평가를 폐지 수순으로 전락시키고 학생·학부모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어 2심을 진행 중인 다른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달라질 것 없는 판결인데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학교 혼란과 학생 피해만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억지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서울·부산·경기지역 자사고 10곳이 지정 취소되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경기에서도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 등 9곳이 모두 승소하자 관할 교육청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해운대고의 항소심 선고가 이날 나온 것. 교총은 “교육부가 국가교육의 책임 부처로서 시도교육청의 항소가 중단되도록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어 2025년 자사고 일괄 폐지를 예고한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5년 자사고 일괄 폐지를 예고한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