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 은행들의 편법 꺾기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 계약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예적금·보험·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법망을 피해 계약체결 1개월 이후 2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2017년 이후 여신실행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가입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약 44조원 90만건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16조6252억원, 26만8085건 규모에 달했다. 이어 △국민은행 5조4988억원, 13만2753건 △농협은행 4조5445억원, 3만9549건 △우리은행 4조136억원, 8만3700건 △신한은행 3조2811억원, 9만4067건 △하나은행 2조9940억원, 13만2287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더이상 은행들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