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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이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면서 법원으로 오는 진정서도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 관련 진정서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제 법원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양부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진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확인한 뒤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아동학대방지단체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법원에 양부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진정서 제출을 독려하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이 쓴 진정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고 제출 방법,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며 다른 이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SNS를 통해 ‘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 양식과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