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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화물업계 간담회…“생활물류법 제정해야”

김나리 기자I 2020.11.12 15:38:17
12일 화물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사진=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물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아울러 화물업계 지원방안, 화물차 안전 확보 방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직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화물업계의 애로·건의사항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김현미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와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화물업계 단체장들도 이에 공감을 표했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화물차 안전 운행을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합법적인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며 “화물운송업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규정에 대한 홍보 및 자체 교육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김옥상 회장,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운진 회장,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안철진 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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