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견 메이, 페브, 천왕이가 서울대에서 동물실험에 이용됐고, 이 가운데 살아있는 페브, 천왕이를 구조해달라는 내용이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지난 4월 15일 관련 내용이 처음 보도된 지 3일 만에 서울대 수의대는 동물실험을 중단했다“며 ”페브, 천왕이는 대학 내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두 마리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며 “페브와 천왕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림부는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검역탐지견을 도입했다. 2011년에는 우수 검역탐지견의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탐지 능력이 뛰어난 복제견 생산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총 29마리의 복제견이 검역탐지견으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26마리가 인천·김해·제주공항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메이, 페브, 천왕이 등 세 마리는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서울대 측 요청에 따라 2018년 3월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으로 이관된 상태였다.
박 비서관은 이 중 2019년 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메이에 대해 “서울대에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메이의 사망은 영양실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실제 물리적 학대나 질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복제견 세 마리에 대한 동물실험을 진행했던 서울대는 지난 4월 19일 조사특위를 구성한 후, 5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박 비서관은 이와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연구책임자인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 5월 21일 경찰이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역탐지견에 대한 동물실험은 ‘국가를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메이, 페브, 천왕이가 ‘사역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대 조사특위는 이들이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 중 ‘운영견’이 아닌 ‘예비견’이었기 때문에 ‘사역견’ 여부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영견’ 뿐만 아니라 ‘예비견’도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사역견’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동물실험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박 비서관은 “서울대 조사특위에 따르면 연구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우수탐지견 복제 생산 연구’ 등의 복제 연구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 박 비서관은 “서울대 연구는 일단 중단한 상태이고,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연구과제 중단, 3년간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의 제재도 이뤄진다.
박 비서관은 “다만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이 단순 동물복제를 넘어 산업화, 경쟁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미국이 장기이식용 돼지를 개발한 이후, 우리나라 연구팀들이 2016년 면역저항성 없는 돼지, 알츠하이머 돼지 등을 연구했다.
이밖에 검역탐지견 연구를 비롯해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 박 비서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탐지견 관리 및 운용 실태조사를 5월에 진행했고, 감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며 “복제견 연구, 확보, 훈련평가, 검역투입,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문제점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사역견에 대한 동물시험 관리체계 및 불법실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수렴해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동물복제 연구방향도 재정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청원은 ‘검역탐지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역견’에 대해 퇴역 후 예우를 요구했다. 박 비서관은 “7월까지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요령’ 훈령을 개정, 전담 수의사를 배치해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높은 수준의 사육 환경 및 위생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견은 정기적으로 분양하되, 분양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견 사망시 동물보호법 상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장례가 치러지게 된다.박 비서관은 “답변드린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지지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9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