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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종교적 병역거부 '유죄'…"종교적 병역거부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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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I 2019.05.16 10:43:22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씨 항소심…원심 1년 6월 유지
재판부 "폭력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신념이라 할 수 없어"
오씨 "상고할 것…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부 입장 드러낸 것"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31)씨는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김보겸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법원이 비양심적(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 다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 최규현 재판장은 16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경택(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2월 군입대를 앞두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며 입소를 거부했다. 종교적 이유는 없었지만 자신의 신념에 비추어볼 때 군대에 입영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나, 이듬달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오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오씨의 양심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오씨의 양심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오씨가 상황에 따라 폭력의 정당성을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오씨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정부와 군대가 시민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는 ‘비민주적’이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시민군의 무력 행사는 정당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실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신념이 확고하다는 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 보이면 진실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씨의 신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1심의 판결과 같은 논리다.

한편 오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재판 이후 오씨는 취재진에게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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