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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사합의 불발…공익위원 '직장내 점거 규제' 권고 등 최종안

김소연 기자I 2019.04.15 15:05:41

ILO핵심협약 비준, 경사노위 운영위로 넘기기로
합의 못내자 경사노위 공익위원 최종안만 제시
단협 연장·직장내 점거금지 등 경영계 주장 담아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박수근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참석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개선위)는 15일 노사정 합의를 결국 이루지 못하고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로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개정 논의는 이날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경영계가 요구했던 내용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파업 시 직장 점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날 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 협상이 진행됐으나 사회적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각종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하고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로 논의를 넘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DB
◇‘직장 내 점거 금지’ 권고·파업시 대체고용 금지는 유지

공익위원안을 보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 점거를 통한 파업을 할 때 파업을 하지 않는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출입·조업·기타 정상 업무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승욱 공익위원(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익위원 사이에서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으로 지나치게 짧다는 생각이 모아졌다”며 “법률에 의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정하는 게 국제 기준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짧은 교섭기간은 교섭 비용을 증가하게 하고 법으로 노사자치를 제한하는 면이 있다”고 개정의 필요를 설명했다.

이어 “파업시 직장 내 점거 금지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합리적 노사관계 만들 수 있는 선에서 경영계 요구사항 부분적으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최종안에 유일하게 공통의 의견을 담지 못한 부분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분이다. 경영계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쟁의 기간 대체근로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달아 사용자의 조업 자유는 파업 기간 중에도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과 같은 대체고용의 포괄적인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의 대체고용금지 제도를 유지하라는 의견을 붙였다.

경영계에서 주장해온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은 어렵지만 파견근로자 외 기간제근로자 등은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다.

◇특고 노동자 단결권·부당노동행위 관련 전반 7월까지 논의

이날 공익위원은 ILO 핵심협약 논의는 마무리하고 ILO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노사관계개선위가 활동하는 7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에 대한 결사의 자유는 인정하되 계약관계나 노무제공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해 단체교섭권 등 구체적 내용은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경영계에서 주장했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는 노동관계법 처벌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과 더불어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업무방해죄 정비 역시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합리화와 건설적인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11월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경영계 입장을 담은 노동조합법·파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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