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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특검기간 최대 90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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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영 기자I 2018.05.18 23:37:06

18일 여야 4당 교섭단체 회동
특검 수사범위 및 인력 '합의'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회동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는 ‘드루킹 특검’과 추가 경정예산안을 오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또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고 특검·추경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특검 수사범위·규모 등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바 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관련해 규모·수사범위·수사 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추경도 예결위에서 순조롭게 심사 중”이라며 “오늘 밤 11시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내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특검·추경·체포동의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수사기간 60일·연장 30일’이며 수사인력의 경우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수사관 35명·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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