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법무부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눈속임한 독일 폭스바겐에 최대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적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배출가스 통제체계가 왜곡돼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켰다면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 시스템을 멋대로 변경하고 관련규칙 위반 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청정공기 관련법 4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며 “미국은 청정공기법 위반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적절한 구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소장에서 폭스바겐에 부과할 벌금을 자동차 한 대(총 60만대)에 3만7500달러(약 4450만원)씩에 법규위반 건수 4개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할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900억달러(약 107조원)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는 것.
미 법무부 관계자는 “제조 차량의 품질을 보증하는 데 실패하고 배출 통제체계를 무력하게 만든 폭스바겐에 신뢰가 무너졌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경쟁 업체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사 측이 알고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폭스바겐은 고의로 법을 위반했으며 그 결과는 미국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들은 법무부가 폭스바겐이 미국인과 당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 회사를 상대로 형사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도 보도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디젤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하는 등 편법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