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김영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앞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사도 반영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300만명을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 정무위 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