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부동산 세제 이어 농지조사도 ‘민심 반영’ 선회…경미한 위반 처분 유예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노희준 기자I 2026.09.21 15:35:3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투기 등 중대한 위반은 엄정 조치
뿔난 '농심 반발'에 양성화 등 특별조치법 제정
민심 반영 보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비슷

[이데일리 노희준 허윤수 박순엽 기자] 당정이 21일 관행적이고 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등으로 정상화와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처분 유예와 양성화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제정한다.

부동산 세제 이어 농지조사도 ‘민심 반영’ 선회…경미한 위반 처분 유예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투기 등 중대한 위반은 엄정 조치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농지조사로 인한 ‘강제 매각’ 우려에 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부동산 세제에 이어 농지조사에서도 정부가 당의 목소리를 수용해 추석 전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 취지 필요성은 공감하나 농촌의 관행적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가능성과 농지 매각의 어려움,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감안해서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상속 농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농촌 여건상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휴경·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거나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고령농과 상속농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임대한 땅을 정부에 뺏기는 거 아니냐는 등의 불안감이 커지자 여당이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정 농지법에 따라 위반 농지에 대해선 처분명령이 의무화됐고 불이행시 농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