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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기존 공정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분쟁조정 사례와 실무를 접목해 비사업자 개인 간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개인간 중고거래 분쟁해결 관련 협약·기준 주체가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있고, 당사자 간 합의에 ‘민법’이 적용되는 만큼 구체적인 합의 양상에 따라 분쟁조정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일관성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배상 비율·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한국소비자원, KISA는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함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날 통합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분쟁해결기준은 크게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과 개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당해 품목에 특별히 적용되는 ‘품목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당사자 주장 입증책임은 주장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입증한 주장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정황증거 또는 추정 등을 배제한다. 해당 분쟁 대상이 되는 거래와 직접 관련된 사항 외 사적 감정·불필요한 인신공격 등 당사자의 부적절한 주장은 배척한다.
또 양 당사자가 물건 하자에 대해 서로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해선 하자 정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 간 거래 후 상당 기간이 지나 하자를 주장할 경우 하자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자가 거래 이전 물품 하자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건 하자가 명백한 경우 반품 택배비, 안전 결제 수수료,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아울러 거래 시점에 당사자 상호 간 물건을 확인했다면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매자가 택배 발송 전 물건의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했을 때는 이외 물품 하자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입증해야 한다. 배송 중 파손의 경우 택배사 과실책임이므로,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또한 거래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을 20개로 분류해 각각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거래량이 많고 분쟁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기준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당사자와 분쟁조정 실무자 등이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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