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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는 판매수수료 분급제 시행으로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추가 분담금 납부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판매수수료 분급제는 보험업의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받는 판매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7~2028년에는 4년 분급, 2029년부터는 7년 분급이 시행되며, 특히 설계사 500명 미만 중소형 GA들의 우려가 크다.
민원·분쟁 조정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금소원 신설도 GA업계의 고민거리다. 다른 보험 민원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많은 만큼 GA 역시 민원 전담 인원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업권별 민원 비중을 보면, 손해보험 34.7%(4만 365건), 생명보험 11.2%(1만 308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보 민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생보 민원은 상품 판매 시 약관 설명 부족 관련 민원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GA 규모별 설계사 분포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100명 미만 소형사 4259곳, 100~499명 중형사 103곳, 1000명 이상 대형사 44곳으로, 다른 금융업권 대비 직원 수가 적다. 즉, 민원 대응 여력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보험 민원의 대부분은 단순 민원으로,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불완전판매와는 거리가 있다.
GA 업계 관계자는 “금소원이 출범해도 금감원과 민원 함께 관리할 것으로 보여 업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1200%룰 시행으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다. 결국 업계가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200%룰은 설계사가 수당으로 받는 판매수수료와 설계사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을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전속 설계사(FC)에만 적용하지만 내년 7월부터 GA 설계사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 때문에 GA 간 설계사 이동 가능성은 작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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