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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해경청과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H-3)에 이전하게 된다. 면적은 약 1만 3000㎡로, 부산항만공사는 지역을 조성 후 토지 등기를 마쳤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아 국유 재산으로 등재한다. 이후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 재산 관리전환과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의 소유권을 입주 기관들에게 넘길 예정이다.
해수부, 오는 15일 공공청사 건립 위한 업무협약
재개발 부산항 북항 1단계 지역으로 2곳 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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