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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무리한 개업 경쟁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유디의 실질적 소유 및 운영자로서 명의를 빌려 18개 치과를 개설했고 그 수익이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치과 확장으로 의료법이 개정됐고 개정으로 인한 불법성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병원의 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로 임플란트 가격이 인하되는 등 의료소비자의 편익에 기여한 면도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반값 임플란트’ 등을 내세우며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 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씨는 해외로 도피해 8년간 기소중지상태였다가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