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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적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취소에 대한 불안과 지연으로 폭등하는 분양가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적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6호) △주택법 제35조(사전청약에 따른 주택 공급) △행정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 보호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들며 “당첨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당첨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를 계약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함께 해석하면, 당첨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법 35조에 관해 “이 조항은 사전청약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첨자의 지위를 본청약까지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오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까지 국토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사전청약 단지 중 사업이 취소된 곳은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 총 6개 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