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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7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다음날인 8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물납 작품은 물납 신청된 10점 중 한국과 중국의 현대미술 작품 4점이다.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쩡판즈의 ‘초상화’(2007) 2점 등 총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
이는 2023년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신청 사례다.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것을 세무서에 신청해 현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며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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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작품들은 상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
문체부와 미술계는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대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뤄 낸 결과“라며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딘 만큼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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