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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떤 근거로 김 여사가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각자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와 담당 행정관을 조사했는지 따지면서 “처음부터 봐주기 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것 아닌가. 조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외교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면서 “권익위는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 상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이라 설명이 돼 있다”며 “왜 권익위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첩이나 송부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 새로운 증거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이 건 관련) 검찰에 고소·고발이 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저희는 하나의 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의상 구매 관련 논란 등을 들고 나와 엄호에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외국으로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가공 착용해서 간 건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