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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A씨에 대해 내부 감찰 조사 중이다. 관련 법규와 전례에 따라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