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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를 통해 홍콩H지수 ELS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은행과 달리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상황이 있을 경우에만 기본배상비율에 판매사의 잘못을 더하고, 투자자의 투자경험이나 상품 이해능력 등을 더하고 빼는 등 개별사례에 따라 배상 비율을 따로 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A증권사의 지점을 통해 권유를 받고 H지수 ELS에 처음 1000만원을 투자한 60대 B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A증권사가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고 모니터링콜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 판매사의 부당권유와 설명의무 위반 등이 배상비율에 더해진다. 또한 B씨는 ELS 최초투자자인 점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이 더 오를 수 있다.
애초 증권사의 경우 87% 이상이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가입한 상황으로, 불완전 판매 이슈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온라인 비대면 가입에서도 ‘원격제어’를 이용하는 등 불완전 판매 상황이 적발됐다. 또 ‘원금 보전’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도 자산 규모와 소득 수준 등 다른 항목을 평가한 결과만을 보고 홍콩H지수 ELS 가입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증권사를 통한 투자자는 은행 투자자 대비 배상 금액은 낮을 전망이다. 가중 배상 비율도 낮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가중 배상 비율을 설정하며 은행 대비 증권사의 비율을 낮게 잡았다. 관련해 은행의 대면 가중 배상 비율은 최대 10%포인트인 반면 증권사는 5%포인트다. 비대면은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로 증권사의 비대면 판매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하면 증권사의 배상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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