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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에 대해선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에 대한 야당의 반발 관련 질문에는 “개정법률의 위임범위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다”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검수완박을 뒤집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내놓은 것이 탄핵소추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는 게 법이고, 한동훈·이상민 장관은 탄핵 요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며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를 넘어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