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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민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망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말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는 인가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용자 보호 방안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상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금감원장은 씨티은행에서 소매금융 폐지 절차 개시 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등의 계획을 제출받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유 행장은 희망퇴직 예정 직원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동료 여러분에게 글로벌 조직의 강점을 활용해 보다 높은 수준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가속화하는 디지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조직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데이터·디지털 교육 등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행장은 △기업금융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 확립 등을 강조했다. 유 행장은 “지난해 출범한 ESG협의회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당행이 장기간 많은 임직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진행해 온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아울러 지역사회, 고객,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 고려한 지속가능 경영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