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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 직후 기자단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시장에서 30년 만에 있었던 가장 큰 제도 변화였던 만큼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 당분간은 제도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앞서 지난 21일 임대차 3법에 대해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자평하며 제도 안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홍 부총리가 이날 재차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대차 3법 보완대책 검토 필요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여당은 최근 임대차 3법 보완 가능성을 들고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신규 계약 때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시장에서 기존·신규 계약간 전셋값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내비친 것이다.
시장에서 전월세 물량 잠김 현상만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한발 물러났지만 추후 보완 입법 논의의 여지는 열려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된 다음 날 임대차 3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임기응변적으로 하면 또 망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어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분간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 보진 않는다”고 물러섰다.
다만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을 최대 2회 갱신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보완 입법에 대한 논의 여지는 열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선 현재 제도 하에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과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에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아예 이 참에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 대선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국민과 시장에 떠넘기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게 시장을 복원하고 집값,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