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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행동계획에는 성매매·성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인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ㆍ착취 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신매매·착취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중앙행정 기관에 더 많은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도록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임용 계획과 이행 실적 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국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안건”이라며 “정부는 뜻깊은 국제사회의 결의를 충실하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사회 전체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국제적 눈높이에선 갈 길이 멀다”며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 가장 크고,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도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아직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는 부처에선 금년 중 최소한 1명 이상이 임용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