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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업체(LCC)로서 코로나19로 지난해 2월부터 매출액이 급감해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임원 급여 일부 반납, 복리후생 제도 축소 등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특히 항공사 최초로 지난해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281억원으로 2만 3358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4억원으로 2469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 제도상 지원율 90% 상향지원, 유급지원기간 60일 연장, 계획서 제출서류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요건을 완화했다. 또 무급휴직 신속지원,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고용유지비용 대부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7만 2000개 사업체 77만명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1조 54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 2만 1000개 사업체 14만명에 대해 160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도 원청이 휴업·휴직하면 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대상으로 전체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어려움을 고려해 3월까지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고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고용부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항공과 항공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업을 포함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사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