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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법무부와 저희 경찰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대상자가 출소를 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강력팀을 특별관리팀으로 지정해서 법무부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24시간 밀착 관리하면서 음주 금지, 출입금지 지역 등 준수사항을 부가할 예정”이라며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부 1대1 전담보호감찰관과 함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음주 금지의 경우 “출소를 할 때 조건을 부가하게 돼 있는데 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밝혔다. 또 출입금지 구역의 경우 어린이 유치원, 유아 시설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 설명대로 당국은 12월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출소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에야 이러한 준수사항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준수사항 신청 후 결정까지 1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김 청장은 법률상 이밖에도 법률상 한계가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며 입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피해 아동 가족들은 결국 안산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같은 생활권에서 혹시라도 마주칠 가능성을 염려해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이미 주거지 계약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