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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대표는 지난 4월 3일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그는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적은 부분이 허위사실이며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개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최 대표가 언급한 발언이 없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유시민의 ‘가족’이나 ‘노무현재단’이라는 단어조차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작과 날조로 가득 채워진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극악무도한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표는 평소 ‘TV조선과 채널A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보여왔다”며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에게 매우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점을 감안하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글을 올렸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 5월에도 같은 게시글을 언급하며 최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헤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부분을 문제 삼았지만 검토 결과 더 많은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돼 이날 고발이 이뤄졌다고 법세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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