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인 것”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즉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말을 이었다. 형사소송법 제 199조의 1항과 2항을 언급한 것이다.
고 대변인은 “따라서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즉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특정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못 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