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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평가 ‘충원율’ 비중 2배로…"수도권·지방 따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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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9.08.14 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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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600억 규모 예산, 평가받은 대학에만 지원
학생 충원율 20% 반영 “남는 정원 있으면 감점”
“지방대만 정원감축” 우려…만점기준 권역별 제시
전임교원확보율 비중 확대, 강사 고용지표 신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평가)에서 학생 충원율 지표가 대폭 강화된다.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은 스스로 정원은 줄이라는 의미다. 전임교원확보율 비중도 높여 교수 대비 학생 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도 대학별 정원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으로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평가지표도 추가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14일 발표했다.

2024년 대학 미충원 규모 12만명 넘는다

교육부의 대학진단평가는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의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추이를 보면 2024년에는 약 12만 명의 미충원이 예상된다. 2020년 47만9376명인 입학자원이 5년 뒤인 2024년에는 37만3470명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입학자원은 대학진학률과 재수생 규모를 감안한 수치로 실제 대학에 입학할 학생 규모를 나타낸다. 이를 지난해 대입정원(49만7218명)에 대입하면 전체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2020학년도 1만7842명에서 2024학년도 12만3748명으로 급증한다.

학령인구 및 입학자원 감소 추이(자료:교육부)
교육부는 대학진단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2018년 진단 때의 10점보다 2배 높인 20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원 대비 충원율을 반영하기에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입학정원은 갖고 있어봤자 감점 요인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해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전체 대학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 뒤 대학별 정원감축 비율을 할당했던 종전과 달리 2021년부터는 원하는 대학만 평가하기로 했다. 대신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만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특수목적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연구·산학협력 목적 사업만 남기고 교육·특성화·인문·공학인재 양성 등이 목적인 사업은 모두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합해 모두 8600억원 규모다.

대학들은 대학진단평가를 신청한 뒤 여기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돼야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원감축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충원율을 유지해야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

충원율 평가에서는 신입생 충원은 물론 재학생 충원율도 평가한다. 자퇴생 등 중도탈락 학생이 많을 경우 신입생 충원율 지표가 높아도 감점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도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할 때만 재정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수도권대·지방대 평가 따로 받는다

교육부는 정원감축이 지방대에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충원율 평가의 만점기준을 권역별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 소재지역이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대학을 고를 때도 90%는 권역별 평가를 통해, 나머지 10%만 전국단위 평가로 선정한다. 예컨대 재정지원대학으로 100곳을 선정한다면 90곳은 권역별 평가로, 10곳은 전국단위 평가로 뽑겠다는 것. 이럴 경우 대학 간 경쟁은 대부분 권역별로 이뤄지게 된다.

교육부는 전임교원확보율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임교원확보율은 재학생 수 대비 전임교원비율을 산출한 수치로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예컨대 공학계열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20명’이 법정기준인데 이를 다 충족하면 전임교원확보율이 100%가 된다. 대학이 이 지표를 높이려면 교수를 더 충원하거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하면서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루려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교원확보율 만점기준도 권역별로 분리해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사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평가지표도 신설됐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총 강좌수, 강의 규모의 적절성, 강사 담당 학점 비율 등을 평가한다.

강사고용지표 신설, 교육과정 개선도 20% 반영

교육과정 개선 항목에도 배점 20점을 부여했다. 대학이 정한 인재상이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융합형 인재를 대학발전계획으로 정했다면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특성화·발전계획과 동떨어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감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학진단평가 결과는 3년간 유효하다. 한번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육부로부터 3년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정수준 이상으로 충원율 지표를 관리해야 안심할 수 있다. 부실대학은 진단평가에 앞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거를 예정이다. 이들 대학 신입생한테는 국가장학금·학자금 지원이 차단되며 대학진단평가도 신청할 수 없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교육·재정여건·충원율 등을 평가해 먼저 하위권 대학인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거른 뒤 신청 대학만 평가해서 재정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매년 점검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는 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방향(자료: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 지역산업 발전과 대학 특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대학과 지자체가 손잡고 지역 산업발전·인재양성 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얻어내는 사업이다. 지자체·대학 간 컨소시엄에는 전문대학을 포함, 특성화고교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전형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에만 이런 입학전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일반대학으로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 대학진단평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주체가 돼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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